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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나7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382]
판시사항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유지가 부지의 일부로 편입된 유지의 몽리토지 경작자들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그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토지의 관개에 제공하여 왔다면 그 인수 내지 용수상태가표현된 것으로서 그 몽리토지 경작자들은 위 유지의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민법 294조 , 245조 에 의하여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6.1.31. 선고 64다2360 판결 1966.9.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 (판례카아드 2207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 판결요지집 민법 제294조(1) 354면) 1970.7.21. 선고 70다772, 773 판결 (판례카아드 902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94조(3) 354면)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1 외 24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보령군 오천면 교성리 197 답 1,049평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당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200원 및 1967.12.31.부터 토지인도 완료시까지매년 말에 금 4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취지기재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한다)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점유하여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들은 이건 토지를 유지로 사용하느라고 점유하고 있다는 자백을 하였다가 뒤에 가서 이 자백을 취소하고 이건 토지는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계원으로 되어 있는 보권수리계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을 뿐 피고들 자신은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수리계의 계원들이 그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그 계원임을 자인하는 보권수리계가 이건 토지를 점유한다는 구실하에 위 피고들 자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피고 2 역시그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위 자백의 취소는 결국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1) 피고들은 이건 토지는 왜정당시 조선총독부의 소위 1943년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오천면이 소유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부지용으로1943.12.1. 이를 대금 평당 30전에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적법하게 수용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없을 뿐더러 피고들은 몽리토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위 유지로부터 인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2(공문)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 3, 4, 1차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2차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 7, 원심 및 2차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는 각 증언 부분제외)은 믿지않는 바이고, 원고가 다투지 않는 이건 토지가 왜정당시 유지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나, 을 제3호증(증명원), 동 제6호증의 2·4, 동 제7호증의 3, 동 제8호증의 3(각 판결), 동 제9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그밖에 이건 토지의 매수 내지 수용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가사 위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대한 위 유지공사가 준공되어 피고들 소유의 몽리토지에 인수를 하기 시작한 1945.4.1.부터 소유의 의사또는 용수권자로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인수하면서 점유하여 왔으니 이건 토지의 소유권또는 이건 토지에 대한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증명원)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4, 3, 12, 9, 10, 11, 1차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원심 및 2차 환소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각 증언 부분제외)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왜정당시 조선총독부의 소위 1943년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이건 유지조성공사가 시작되었던 바, 원래 이건 토지 근처에는 내가 흘렀고, 이를 막은 작은 보가 있어이건 토지는 유지의 부지로 적합한 여건하에 있었으므로, 1943.12.1. 오천면의 유지부지 선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는 위 유지의 부지의 일부로 확정되었고, 충남 토지개량남조가 유지조성공사를 담당하여 제방축조공사등에 착수하여 1945.3.말경 위 유지공사를 준공시킴으로서 이건 토지는 위 유지부지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며, 1945.4.1.경부터는 위 유지를 관리운영하는 보권수리계가 조직되었고, 동 수리계의 계원이며, 위 유지의 몽리토지의 경작자들인 피고들은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관개용수에 제공해 오던중,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작인들이었던 피고들은 그 몽리토지들을 분배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평온, 공연하게 위 유지로부터 인수를 하여 그 관개용수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 1946.4.경 위 유지에 대하여 약간의 보수공사가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중 위 유지공사의준공시기에 관하여 일부 배치되는 듯한 전시증인 소외 9, 10, 11, 12의 일부증언은 본원이 믿지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1945.4.1.부터 위 유지의 몽리토지의 경작자들서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그 몽리토지의 관개에 제공하여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수당시나 현재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위 유지의 부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한즉,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시효주장은 처음부터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나, 피고들의 전시 인수 내지 용수 행위는 인수 내지 용수의 이익을 권리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상태가 계속되고 또 표현된 것이었으며, 또 공연, 평온하게 20년이상 계속되었으므로 민법 294조 , 245조 에 의하여 1965.4.1.로써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에 관하여 원고는, (1) 1947년경 피고들이 위 몽리토지들을 농지분배받기전에 그 몽리토지의 지주였던 소외 13과 예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이 있었고, 또 (2) 1964.12.경에는 피고들의 대표였던 피고 1과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일이 있는 바, 이는 전시 지역권의 취득시효진행에 대한 중단사유가 되는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2)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전혀 없고, (1)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이 있으나 동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내용 사실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또 하등의 서류상의 근거나 뒷받침이없는 것이어서 선듯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원고의 전시 (1)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전시 (1), (2)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전시 용수지역권의 시효취득의 효력에 의하여 1945.4.1.부터 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에 기하여 이건 토지를 포함하는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관개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토지소유권은 그 한도내에서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위 인도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 로 하여금 이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손해를 입혔으므로, 이건 청구 3년이전부터의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 금 94,200원과 이건토지인도 완료시까지 매년 말에 당해연도의 손해인 금 40,000원씩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건 토지에 대한 용수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효의 효력은 1945.4.1.에 소급하므로, 피고들에게는 불법점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들의 불법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예비적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다.

4. 결론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인섭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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