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부터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망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지분에 따라 각 1/4 지분씩 공유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7. 20.자 2016느합116)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 현황 1) 피고는 E가 2011. 3. 15. 사망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위 각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0.부터 24개월 동안 차임으로 월 40만 원씩 수령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2015. 7. 15.부터 2018. 7. 14.까지 차임으로 월 50만 원씩 수령하였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 2018. 1. 1.부터 2020. 1. 1.까지 차임으로 월 20만 원씩 수령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포항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중 1/4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중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이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유물인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각 월 15만 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차임 월 40만 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일부의 차임 월 20만 원) ÷ 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과거의 차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