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50,090원 및 2017. 9.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 차임 800,000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전기 및 수도요금은 각 세대별로, 정화조청소비용은 연 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2014. 11.분부터는 월 차임을 800,000원에서 7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6. 10. 6. 2016. 9.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4. 11. 1.부터 2017. 8. 31.까지의 수도요금 1,200,090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정화조청소비용 200,000원(= 50,000원 x 4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미납수도요금, 정화조청소비용 합계 9,650,090원(= 2016. 10월분부터 2017. 8월분까지의 차임 8,250,000원 수도요금 1,200,090원 정화조청소비용 2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시설물을 파손하였으므로 수리비 7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