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잠수기능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자격번호 : D) 취득자이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18.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성남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중공사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이 필요하다.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라.’라고 제안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B으로부터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6. 18.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A에게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