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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022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G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K은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F, 주식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경리부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G은 주식회사 M의 관리부장으로서 주식회사 F 관리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K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채용광고를 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과 전화로 자격증 대여 및 대가 지급을 약속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을 모집한 후, K에게 허위 채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허위 채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G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의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급여 지급 및 보험 가입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을 위하여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B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을,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C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도시계획기사)을, 2010. 1.경부터 2012. 7.경까지 D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토목기사)을,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E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토목기사)을 각 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년경 건축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경 주식회사 F이 건축기사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6개월간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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