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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6 2014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C, 103동1805호(D건물) 거실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가위 날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비골 간부의 골절상과 좌수부 심부열상 및 인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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