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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57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22:2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을지로3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나 알아,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가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뭘 도와 주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염좌(인대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참고인 채증 동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대생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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