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0, 12, 13, 15의 가, 나, 16 내지 21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제1원심 판시 범죄 중 2015고단5179호의 제2항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5. 4. 29.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제1원심 판시 다른 죄와 그 이후에 범한 위 사기죄에 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원심은 전체 범죄를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원심에는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 및 제4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4개월, 제2원심 : 징역 4개월, 제3원심 : 징역 2개월, 제4원심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2016고단107호의 제2항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개통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마치 AJ이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