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1017. 7. 2.부터 2018. 2. 1.까지 피고에게 화장품 및 잡화를 공급하였는바, 이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8. 1.부터 2017. 12. 6.까지 원고의 친동생이자 직원인 C을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D에 물품을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48,362,250원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35,0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 원고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일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 1.부터 2017. 12. 6.까지 물품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8. 3. 16. 이 사건 지급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 1.부터 2017. 12. 6.까지의 물품거래가 있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었다면 미지급 물품대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