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1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4. 0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양발로 뒷좌석 오른쪽 문짝을 수회 걷어 차 722,7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4:2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인 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