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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합9805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976조 제1항 은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7조 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인의 부양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의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부양의 순위, 부양의 정도, 방법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라 하여 부양 받을 자의 부모 또는 성년인 자녀 등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 상태, 수입 정도, 생활수준 기타 제반 사정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갑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병원비 등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갑이 갑의 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거나 갑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변론종결

2011. 3.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60,3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의 모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인은 2006. 11. 14.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발생한 의식저하 및 마비증세로 2006. 11. 15.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2009. 12. 29. 현재까지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소외인의 병원비로 65,650,377원, 간병비로 98,410,000원 합계 164,060,377원을 지출하였다.

(2) 소외인은 무배당 PCA 웰빙암토탈케어보험II에 가입하여 있었는데, 소외인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보험금 8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고 이를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

(3)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826조 에 의해서 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나, 원고는 성년자녀인 소외인의 모이므로 민법 제974조 에 의한 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는 일방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부양하는 친족적 부양의무와 달리 무조건적인 부양의무이다.

(4)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병원 비용과 재활치료비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병원비 등 합계 164,060,377원에서 보험금으로 충당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60,377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976조 제1항 은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7조 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인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의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부양의 순위, 부양의 정도, 방법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라 하여 부양 받을 자의 부모 또는 성년인 자녀 등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 상태, 수입 정도, 생활수준 기타 제반 사정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인 원고가 아들인 소외인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병원비 등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정혜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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