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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45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2002. 9.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경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02. 10. 14. 소외인에게 17,110,000원을 이율 연 19%, 대환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4%, 수수료율 3%로 정하여 대환대출하였고 당시 소외인의 남편 C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56561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인은 원고에게 53,927,787원과 그 중 16,533,813원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1995. 6.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6.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3. 4. 2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24.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지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거나(주위적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예비적 주장),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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