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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데, 원심은 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의 범죄 일시를 2012. 9. 2. 및 2012. 9. 20. 로 보아 순번 13번의 범죄에 대해서 만 따로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순번 13번의 범죄 일시는 2011. 1. 27. 경 및 2011. 12. 16. 경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 전체가 형법 제 37 조의 후 단의 경합범이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의 각 죄와 판시 제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을 이루고,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죄를 범한 시기, 즉 범죄행위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하고, 한편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편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피해자 AI은 주식회사 D의 계좌에 익산시 AG 토지 중 331/6391 지분에 관하여 2011. 1. 19.부터 2011. 1. 27.까지 합계 8,517만 원을, 익산시 N 토지 중 166/1155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6.부터 2011. 12. 16.까지 합계 3,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A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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