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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0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1.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C 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었는데 C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7. 3. 25. 16: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이 사는 E 아파트 101동에 앞에서 아파트 주민이 101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101 동 안으로 들어가 C가 사는 OOO 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OOO 호 현관문을 열어 주자 소리를 지르고, 불상의 물체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C의 왼쪽 턱을 때렸다.

C는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하한 징역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과 관련된 범행 등 범죄 경력이 많은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의 집까지 무단으로 찾아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그 내용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치매 등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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