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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5481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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