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572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9.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9.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