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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1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3. 5억 원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투자하면서 D과 투자금이 각 2억 원, 6억 400만원으로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D과 2018. 1. 5.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외 2인’으로 기재된 원금 2억 원(변제기 2018. 4. 30., 지연손해금 연 24%)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 제15호)와 원금 6억 4,000만 원(변제기 2018. 10. 31., 지연손해금 24%)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 제16호)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1. D로부터 2억 900만 원을 변제받고 위 원금 2억원의 공정증서를 D에 반환해 주었고, 2019. 4. 10. 위 원금 6억 4,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 200,041,8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55143호). 다.

D은 2019. 3. 8. G과 별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2019. 3. 12.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9. 7. 4.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이전하는 취지의 부기등기(등기원인 2019. 7. 4. 양도)를 마쳐주었다. 라. D은 2019. 6. 21. 남원시와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에게 ‘2019. 6. 21.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D은 2019. 7. 3. 대한민국과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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