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부터 7, 10호증, 을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06. 8. 29. 화성시 F, G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E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D은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근에 설치된 별지 기재 골프 그물망 및 지지대, 인조잔디, 골프 전자동시스템 기계, 조명기구 등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였다.
[2] D은 2008. 3. 25.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연 12%의 이자로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위와 같은 2008. 3. 25.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D이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다.
[3] 한편으로 D은 2008. 9. 11.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연 36%의 이자로 대여받으면서 그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2008. 9. 11.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산제일 공증인합동사무소 2008증제1348호로 피고 C에게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금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D의 조카 H이 2011. 10. 13.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산제일 공증인합동사무소 2011증제1319호로 피고 C에게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금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 C은 2011. 11. 28. 집행권원을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