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요지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2016가단12467 가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