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찜질장 내에서 친구들과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과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누워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사타구니 중간에 위치하게 한 후 허벅지로 그녀의 얼굴을 문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 가족들과 놀러와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다리 밑에 누워 손으로 발바닥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