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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25 2015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경북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 2본을 충돌하고 연이어 도로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등 수리비가 6,195,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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