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경북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 2본을 충돌하고 연이어 도로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등 수리비가 6,195,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