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북한을 이탈하여 2011.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새터민이다.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 및 B은 2013. 4.경 공무소에 피고인과 B 사이의 거짓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피고인과 B의 각 가족관계등록 전자기록에 위 혼인관계가 등록되도록 입력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각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망에 비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 및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각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각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등본(증거기록 제22, 45, 7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새터민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사기단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