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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나26516
공용면적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오히려 당심 법원의 구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선내 부분 20㎡를 화장실로 불법개조한 것이 아니고 위 화장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건축허가도면(을 제2호증의 1)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라는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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