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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5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1층 화장실 변경 시공으로 인한 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화장실이 남, 여 화장실로 분리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피고는 남, 여 화장실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ㆍ시공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1층 화장실은 콘크리트 벽으로 남, 여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칸막이벽으로 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E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1층 화장실은 최초 설계 이후 건축주(원고)와 협의하여 남, 여 공용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화장실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석축 및 마당 부분 중 펜스 미설치로 인한 하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석축 및 마당 부분 중 펜스 8m부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외부 펜스 미시공으로 인한 비용을 1,381,693원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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