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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9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04동 18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000원 상당의 유모차를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이중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온돌마루 위에 떨어져 있던 위 이중출입문의 유리 파편을 발로 밟고 지나가 마루에 흠집을 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안방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채증을 위해 위 현관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66조(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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