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5. 19:1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 공중화장실에서 가져온 일회용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버려진 쇼파에 불을 놓아 위 쇼파와 그 옆의 쓰레기 더미를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위 쓰레기 더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H)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7:47경 대전 동구 I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 노상에 버려진 쇼파에 불을 놓아 위 쇼파와 그 옆의 쓰레기 등을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11만 원 공소사실에는 시가 1,04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모닝 승용차(J)의 시가는 511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수사기록 124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상당의 모닝 승용차(J)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