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신을 잃을 정도의 복통으로 119 구급차에 실린 것인지, 병원 구급차에 실린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파란색 방호복을 입고 있어 119 소방대원인지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복통이 심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의지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 피고인의 배에 올려놓는 상황이 반복되자 화가 나서 왼손을 허공에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급차 CCTV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지구대에 연행되었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경찰관이 119에 구급 요청을 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구급차 내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멀쩡히 눈을 뜨고 피해자를 바라보고, 손짓을 하고 말을 하는 등 정신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파란색 비닐 재질의 방호복 안에 주황색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는 것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살짝 몸을 일으키고 피고인의 왼손을 빠르게 바깥쪽으로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