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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1 2015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7: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장 내 휴게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 소재의 산업용 드릴 뭉치(길이 25cm)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1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와 다투다가 욕설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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