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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8고정9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유한 회사의 명의 상 이사이고, E은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6. 11. 30. F을 상대로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지상 3 층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대금 8,24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가단 55620호) 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E이 처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끼고, 2017. 8. 경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사인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고, E에게 자신의 명의를 피해자 회사 이사 명의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실질적 운영자인 E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경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 원고는 향후 전 남 무안군 G 지상 3 층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소 취하 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F은 2017. 9. 28. 경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민사소송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소 취하를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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