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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7 2016고정48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D이 2013. 11. 21. 위 음식점에서 이 법원 2013 카 단 2441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 가처분 집행된 식당 비품들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것을 고지하면서 부착한 가처분 집행 고시 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계 전화통화)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처분 결정문, 유체 동산 가처분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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