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154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전 1,454㎡ 및 고양시 일산동구 F 전 1,461㎡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를 상대로 주문 기재 토지들(이하 이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토지 15필지를 1996. 9. 4.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977)를 제기하였고, 2014. 1. 9. 무변론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C은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4. 8. 4.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주문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영등포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G, H, I, J 중 G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들은 1913년 J이 사정받았다. 그 후 G(G, 이하 'G 1'), H, I, J의 불복신청에 따라 1916. 8. 10.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들이 위 G 1 등 4명의 공유라는 재결을 하였다. 그 재결서에 기재된 G 1의 주소는 평안남도 개천군 K이고, H의 주소는 경성부 L이다. 2) M은 1905. 3. 25. 서울 종로구 N에서 함경북도 북청군 O가 본적인 G(G, 이하 'G 2')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G 2는 1937.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장남 M, 차남 P이 있었다.

M은 G 2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을 하기 위해 1964. 8. 25.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1964. 8. 29. 취적한 다음, 1975. 4.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