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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175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1913년 고양군 N, O 토지(그 후 위 토지들은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거나 분필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2,304㎡와 I 답 230㎡가 되었고, 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에 평남 개천군 P에 주소를 둔 J(이하 '재결명의인 J‘이라 한다)은 경성부 Q에 주소를 둔 K과 L, M과 함께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였고, 이에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1916. 8. 10.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이 불복신청한 J 등 4명의 공유라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4. 8. 4. 제1심 공동피고 B종중회(이하 ‘B 종중’이라 한다)를 대위하여 B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D, E, F, G, 농업회사법인 우리농원 주식회사, 고양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J, K, L, M 중 J의 손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B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로서 피고들은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조부 이름은 J이 아니라 V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은 재결명의인 J과 이름과 주소가 달라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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