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답 1,251㎡에 관하여,
가. 피고 D종중회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3년 F이 사정받았는데, G, H, I, F(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은 불복을 신청하여 1916. 8. 10.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F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G 외 3인의 공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G(이하 ‘재결명의인 G’이라 한다)의 당시 주소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J이고, H의 당시 주소지는 경성부 K이다.
나. 평안남도 개천군 L를 주소지로 둔 G(G, 이하 ‘사정명의인 G’이라 한다)은 1915. 9. 29. 경기 고양군 M 토지를 사정받았다.
다. 함경북도 북청군 N를 본적으로 둔 G은 O 서울 종로구 P에 거주하면서 장남 Q을 얻었다.
G은 1937. 12.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장남 Q, 차남 R이 있었다.
Q은 북한 지역에 본적을 두고 사망한 아버지 G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기 위하여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1964. 8. 25.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1964. 8. 29. 취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G의 이름이 ‘S’으로 기재되었다.
1975. 4. 23.자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1975. 4. 30. ‘S’에서 ‘G’으로 기재가 정정되었다.
원고는 R과 T 사이에서 U 출생하였는데, Q은 자녀가 없어 호주상속을 위하여 원고를 입양하기로 하고 1964. 8. 29.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G을 ‘원고의 조부 G’이라 한다). 원고의 조부 G의 동생으로 경성부 K(현재의 ‘서울 종로구 K’이다)에 본적을 둔 H이 있다.
원고와 원고의 조부 G이 속한 ‘V파’의 1927. 8. 20.자 일지보록(족보)에는 원고의 조부 G이 ‘주사(主事)’의 관직에 올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07년 당시 한성 중서 W 漢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