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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6:35경 남양주시 부평로48번길 13 동부센트레빌시티 3단지 304동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9세)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동영상 분석-피의자 A이 제출한 시시티브이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에 대한 수사)

1. 상처부위 사진, 입퇴원 확인서,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해서 때려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처와 어린 자녀는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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