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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260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17.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2014. 12.경 28사단 81연대 GOP 경계작전에 투입되었고, 2015. 6. 12. 01:30경 전반야 경계작전에서 복귀한 뒤 다음날 있을 작업준비 및 업무를 처리한 후 03:00경 취침을 하였으며, 06:00경 기상하여 아침점호를 진행한 후 상황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심정지가 왔음, 평소 부대관리 등의 이유로 잦은 야근을 하였고 평소 취침시간이 불규칙하고 평균 2~3시간 취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심장(원인불명의 심정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계속된 전방 철책선(GOP)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 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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