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22,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8.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층 2100호, 199.34㎡(60.3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9.까지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관리비’와 ‘유통비’로 명목을 나누어 부과하여 왔는데, 2003. 9. 이후 부분에 관하여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종전 합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액의 일부만을 관리비로 납부하였고, 피고도 2009. 12.부터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하여 왔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연도별 평당 관리비는 별지 표 ‘년도’란 기재와 같은바, 위 평당 관리비에 따라 원고가 2009. 12.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별지 표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7,229,052원이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납부한 관리비는 별지 표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4,606,311원이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는 별지 표 ‘미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82,622,7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합계 82,622,741원(= 137,229,052원 - 54,606,3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5.자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