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8.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103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3.~2012. 3. 16. 경북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2차 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B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3.~2012. 7. 25. 경북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유형별 2차 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B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6. 경북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10시간) 및 2013. 3. 7.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대리인 사실확인서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통지서전달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