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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106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인천 남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9. 3.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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