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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8고단66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 미입영자 명부, 국내 등기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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