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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8 2017가단19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6. 7.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장래 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8. 7.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683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기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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