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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3고단29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서울 관악구 G빌딩(2012.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H빌딩으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의 회장으로, J은 I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I의 감사로, K, L는 I의 총괄본부장 및 본부장으로, M은 교육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I는 불법 유사수신을 목적으로 F, J이 J의 전처인 N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다.

1. 사기 피고인과 F, J, K, M, L는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 I 사무실에서, 위 F, J, M 등이 피해자들에게 “I는 가평군에 있는 O 광산 및 울진군에 있는 P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위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고주파치료기, P매트 등을 생산하는 Q 및 R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다. I의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I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부터 매주 50만 원씩, 25주 동안 합계 1,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액에 따라 원금의 120~135%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소유하고 있다는 광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I의 자회사로 Q 및 R 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영업지원금, 추천수당 등의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하여 수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J, K, M,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11. 22.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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