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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6143
특수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C (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 중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이 2015. 1. 1. 피해자에게 옷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벨트가 끼워 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벨트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1. 자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특수 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2016. 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E에게 합계 약 10,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C (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L는 피고인이 옷걸이 봉으로 등을 때리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던졌으며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도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건조대가 부러져서 휘어 있고 행거가 넘어져 있으며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행거로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과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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