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 판단 위조된 문서를 일괄하여 교부,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수만큼 위조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위조 문서 행 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2014. 7. 31. 자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및 2014. 8. 22. 자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