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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54590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E으로부터 ‘F한의원’이라는 상호 및 한방가슴성형침인 ‘자흉침’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들이다.

나. E은 2013. 7. 24.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기한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 및 피고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임대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같은 날 E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E 및 피고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매달 발생하는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이하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채권(이하 ‘요양급여채권’이라 한다)을 외환은행에게 양도하여 그 관리를 수탁하고, 외환은행은 신탁기간 동안 매달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분할상환계획표에 따라 제1종 수익자인 원고에게, 나머지를 위탁자 겸 제2종 우선수익자인 E 및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 및 기본약관에 대한 특약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이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은 외환은행(수탁자)과 위탁자 및 수익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채권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

거래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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