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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367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Q에 있었던

L의 노조원들은 모두 특정 노조원의 지시지도 아래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목적의 실현 과정에서 ①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 ② 퇴거 불응 행위, ③ 주주 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 행위 등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후문 출입문 통제행위의 경우 사전에 노조원들 간에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체 노조원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연이어 발생한 퇴거 불응 행위, 주주 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 행위 또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위 ② 행위 및 ③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서의 “ 범죄 될 사실” 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취지대로 공모가 성립되었음이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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