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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62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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