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351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