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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435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50』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02:00 경 대구 동구 동 촌로 222 무궁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B( 남, 47세) 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외측 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 시경 및 장소에서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내 비 게이 션을 걷어 차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동차 앞면 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3. 02:00 경 대구 동구 동 촌로 222 무궁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 여, 46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5. 3. 04: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6433』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41세) 과 인터넷 카페 정기모임을 통해 만 나 사귀게 된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28 11:3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공 영주 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에 다른 남자의 문자가 수신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LG 프라다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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