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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합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대금 6만원에 1정당 약 0.2g인 정제형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3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0: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6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전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위 E과 함께 위 가.

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하순 10: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앞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12만원에 1정당 약 0.2g인 정제형의 필로폰 6정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H와 함께 전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E,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G’ 클럽에서, 위 E, H와 함께 위 라.

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3정을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에 타서 나누어 마심으로써, E,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I( 일명 ‘J’ 또는 ‘K’)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API'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 24.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배달된 1정당 약 0.2g인 정제형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API' 24정을 수령함으로써,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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