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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7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미 경찰이 세종대로에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소통이 전면 차단된 이후인 15:05 경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집회 참가자들 대열에 합류해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세종대로를 행진하는 집회가 위법 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직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고 한다) 은 2015. 11. 12.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인도를 행진하겠다‘ 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2015. 11. 13. 경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 하였다.

② 그런데도 서울 시청 광장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2015. 11. 14.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피고 인도 위 집회 참가자들 대열에 합류해 차로로 행진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경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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